법률
법률 용어 가운데 공탁금에 대해서?
지인이 교통사고 인하여 공탁금이
있어서 찿아가라고
하는데 액수가 적다고
하시는데 공탁금 에 대하여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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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공탁제도를 활용하여 공탁소에 맡긴 금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해자가 손해배상금 내지 합의금 명목으로 형사공탁 내지 형사변제공탁 하는 경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공탁금을 수령하면 손해의 전보 내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탁관이나 가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부변제로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