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일본사람이 한국내에서 무직인 경우 별도이 소득세 신고는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로서 한국내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한국 국세청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일본 국세청에 일본 내의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한국에서 신고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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