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본사람 한국 관광비자인 경우 연말정산
일본사람이 한국 관광비자로 왔는데 프리랜서나 무직인 경우에는 외국인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취업은 하지않고 무직이나 프리랜서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일본사람이 한국내에서 무직인 경우 별도이 소득세 신고는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로서 한국내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한국 국세청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일본 국세청에 일본 내의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한국에서 신고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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