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쟁위행위시 노조 인원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쟁위권을 가지고 노조 활동을 하는 부분에서
어디까지가 노조인원으로 적용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제 노조에 가입한후 한 매월 내는 노조비용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 까지도 노조인원으로 봐야하나요?
돈을 내지 않고 있는 인원도 쟁위 할동을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조합원의 범위 및 제한은 노조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합원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해당 노동조합에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합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한 권리행사 제한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조 조합원이 아닌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합비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조합원이라면 쟁의행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합비 미납을 사유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에서 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으로 조합비의 일괄공제를 규정하고 있거나 조합원의 조합비 납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거부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비 미납을 사유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합비를 미납한 인원에 대해 쟁위행위 등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