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의 경우, 동일명의의 타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받는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의 경우, 동일 명의 타사업장으로 반출하는 면세재화는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육을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육이 다른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판매될 경우,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76-120…4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배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 5. 10. 신설)
1. 법인의 본지점간 재화의 이동 (2003. 5. 10. 신설)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03. 5. 10. 신설)
3.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상품권매매업자 포함) (2003. 5. 10. 신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