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세 보증금 받기 위한 법적 조치

2021년 3월 초 중기청 대출을 받아 1.26억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당시 등기부등본을 보면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법인이라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4대보험 납부 증명서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4대보험 납부 증명서를 주지 않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중기청 연장을 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2022년 2월자로 가압류 6700만원이 걸려있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하니 집주인이 변경되었다고 했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전화하니 재판을 해서 곧 해결될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불안해져서 저는 다음날 내년 3월초에 이사를 갈테니 보증금 전부 주셔야 한다고 전화로 문자로도 말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줄 수 있다고 두 번이나 말을 했습니다.

당장 전세 대출금 갚을 돈이 없는데 현재 집주인에게 보증금 받는대로 3월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다른 호수 등본을 떼어보니 가압류가 몇 군데 걸려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아무래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질문>

1. 만약 집주인이 만기일(+이사갈 집 잔금 치르는 날)까지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당장 전세대출금을 갚을 수 없으니 집주인과 협의해서 계약 / 중기청 대출 연장을 해야할까요? 중기청 대출 연장을 대출 만기일에 할 수 있나요?

2. 집주인이 돈을 준다고 했어도 계약 만료 1달전에 내용증명 보내도 괜찮을까요?

3. 집주인이 돈을 준다고 했는데, 안 줄까봐 불안한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서 제게 도움이 될만한 것들은 모두 말씀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절차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우선은 지급명령신청 등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출을 실행한 중기청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