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세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로 경기도의 오피스텔에서 거주중입니다
계약은 2023/09/07 ~ 2025/09/06 까지고
대출만기는 2025/10/02 까지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용
저는 7월경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중기청 연장의 의사를 가지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연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따로 절차가 있는지
은행에서는 왠만하면 대출나올거다 직장상태나 이런게 변동이없다면 나올거고 불발뜨는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 걱정하지않으셔도 될거같다. 만기 2달전쯤 담당부서에서 연락이 갈거니 그때 잘 진행하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8월첫주 부동산으로부터 임대인분이 계약에관해서 어찌할지 문의가 오셨다
연장할건지 말건지 의사를 물어보기에
이전과 동일한 계약 조건(보증금 1억1000 전세계약/보증보험 가입)아라면 연장을 하고싶다고 의사를 밝혔고 부동산도 그러면 9월6일에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통화하였습니다.
근데 8월11일경 은행으로부터 집의 시세가 많이떨어져서 같은 1억1000의 보증금조건은 보증보험이 안되기에 계약이 안되고 9270이하로 낮춰야 연장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부동산과 임대인분께 이사실을 전달하였고
보증금을 낮춰줄수있는지 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
다음날 임대인분은 부동산을 통해서 그럴수는 없다며 집을 내놓겠다고 하였고
문자로 서로 종료하게 되었음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진행이되고보니 저도 이사갈 새집이 필요하여 10월2일만기일에 맞춰 보증금 상환이 가능한지 문의드렸으나
임대인분은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 불가하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10월2일이 만기인데 무슨소리시냐고 하니까
부동산에서 세입자를 구하는데 3개월은 줘야한다고 했다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입자구하는거랑 상환이랑 무슨상관이있냐
10월2일에 맞춰달라 전달하였고
임대인분은 연락하지말라며 연락을 피하는중입니다.
은행에는 문의를해보니 10월2일 상환을 안할경우 신용거래 중단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것이고
집주인과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단기연장이 가능하니 그렇게 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 연장계약도 앞에서 말한 9270이하로 계약을해야하기에 집주인이 해줄지는 미지수고요
저는 이마저도 협조안하면
임차권등기를 포함한 모든방법을 동원해서 대응하겠다고 집주인께 전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가장좋은 방법이 무었일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기일(10월 2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선 은행이 안내한 대로 임대차계약 종료확인서를 작성해 단기 연장을 하는 방안이 있으나, 이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현실적으로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사를 갈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나 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중기청 대출의 특성상 은행 입장에서는 보증금 회수가 되어야 대출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반환을 지연할 경우 금융기관에도 집주인에 대한 법적 압박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은 직접 집주인에게 강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및 내용증명, 보증금 반환소송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1.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 표시를 문자·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해두세요.
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이사 이후에도 권리를 보호하세요.
3. 은행에는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시 단기연장을 시도하되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곧바로 법적 절차로 전환하세요.
4. 만기일 이후에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집주인의 재산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집주인의 말은 임차인과 무관한 문제이므로 그대로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법적 권리를 신속히 행사해 보증금 반환을 확실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집주인들이 가끔 황당한 말을 하실 때가 많아요.
이런 분들 때문에, 집을 세놓아 일정소득을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국가차원에서의 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 지방법원에 즉시 신청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 법적 조치 경고
,은행에 관련 서류 제출 계약 종료 사실 설명 후 단기연장 협의
,민사소송 준비 최악의 경우 강제집행 절차 대비
이런 절차를 전문가와 상담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LH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도 확인해보세요
보증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등 통해서 대신 지급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소기업청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 연장이 아니라 만기 시 새로운 상품인 버팀목 전세대출로 전환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동 연장이 아니므로 대출 만기 1~2개월 전에 은행 방문하거나 전화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규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서류 심사를 거칩니다.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집 시세 하락으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 한도가 낮아져 대출 실행 가능한 보증금 액수가 줄어든 상황인데 이로 인해 임대인과 보증금 협의가 어려워 계약 종료된 상태이므로 임대인과 협의 없이 대출 상환 연장은 불가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어렵다면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며 임차권 보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고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합니다. 또한 만기 전에 대출 기관과 협의해 단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가능성 여부를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내용증명 통한 공식 통보, 은행, 보증보험사에 해당 절차 진행 상황 통지가 가장 신속하고 안전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주인 협조가 진행이 된다면 좋겠지만 계속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법적절차로 권리 보호를 확실히 하시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장 급선무는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기존 계약을 종료를 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여 집니다.
또한 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즉 법적인 문제로 가서 보증금반환소송 및 지연이자 배상 소송전이지만 정신적 비용적으로 많은 스트레스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아닌 경우 대출을 적게 받고 다른 자기자본이나 신용대출등으로 재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