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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공손한타킨151
공손한타킨151

과거 코로나확진자였다는 이유로 인권침해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좋을까요?

배드민턴을 취미로 하고있는데 최근에 몇 번 일일입장으로 다니는 클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 8월 코로나 걸렸었다는 사실이 소문이 났고 클럽회원들 사이에서 말들이 많았는지 해당클럽 총무에게 문자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원들이 불안해하니 코로나가 종식되면 오라고...;;;코로나걸린지 한두달 된것도 아니고 8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제가 이런 취급을 받는게 말이 되는건지...그 구장은 당연히 가진않겠지만 그들 생각이 너무 잘 못 된다는것을 느끼게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 한 방법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언짢으신 부분이 그대로 전달 되어 지는 사안 잘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공동 시설 등의 관리인의 입장에서 다른 이용자들이 불안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바로 어떠한 손해를 구체화 하거나 명예훼손이나 기타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소문을 낸 사람에게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묻게 하는 방법외 클럽회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