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장 수습 직원 월급문의 드립니다
자영업 브런치카페 하려고 하는데
직원 월급 문의드려요
*초반이라 주7일 8시간 근무할예정입니다
저랑 , 직원 (경력초보) 같이 일할건데
아래 월급책정이 맞는지 봐주세요
3개월 수습기간은 본인도 동의하였습니다
Q.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장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
7일 *8시간 근무예정입니다
예상 월급
2,260,080 원
예상 주휴수당
322,869 원
예상 월 연장 수당
0 원
세금 (4대보험 9.4%)
(-)242,797 원
2,340,152 원 -> 받게되는 최종환산 금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6시간 근무시 56 + 8(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789,14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1주 56시간 근무 시 (56+주휴 8시간)×4.345주×10,030원×0.9=2,510,2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