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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공마불곰165
위대한공마불곰165

변경된 건강보험료 이자소득이 2000만원 넘을때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해결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현재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계시고,

금번에 변경된 건강보험료를 보니 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원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바뀐다고 해서요.

그럼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예금,적금,펀드,주식을 어머니 에게 증여해 놓으면,

아버지의 이자소득이 2000만원 아래로 갈수 있어서요.

이러한 방법으로 이자소득을 줄여되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간 증여를 하여, 이자소득감소를 통한 피부양자->지역가입자로 변경을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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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소득요건 적용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

      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중의 한분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을 배우자

      에게 일부 증여하는 낮추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겨웅 금융자산을 증여받는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안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되, 현금증여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셔서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자금이 계속 왔다갔다 하는 것은 조심스러우니 이점 감안하셔서 업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의 재산과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부부 합산 기준 지역가입자 보험료 대상자라면 보험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건강보험 모의계산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의 내역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 장애인 소유 차량일 경우 면제되므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차종」에서 화물차, 특수차, 승합차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사용연수 9년 이상의 차량과 가액 4,000만원 미만의 승용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