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변경된 건강보험료 이자소득이 2000만원 넘을때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해결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현재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계시고,
금번에 변경된 건강보험료를 보니 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원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바뀐다고 해서요.
그럼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예금,적금,펀드,주식을 어머니 에게 증여해 놓으면,
아버지의 이자소득이 2000만원 아래로 갈수 있어서요.
이러한 방법으로 이자소득을 줄여되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간 증여를 하여, 이자소득감소를 통한 피부양자->지역가입자로 변경을 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