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 땅이 골목으로되어있는데 지목이 대에서 도로 바뀜ㅜㅜ

제 아버지가 집을 팔았는데 집과 골목이 포함되어있었는데 일부러이신지 파시기 얼마 전에 측량을 하셔서 나누어 놓으셔서 집만 팔고 골목(10평정도)은 그대로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어서 돌아가시고 제 명의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시는 대지 였는데 어느시점인지 도로로 변경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걸 구청에 가서 따져야하나요??

골목을 막아야하나요? ㅋㅋ

또 운이 좋게 광주공항에 반도체가 온다하여 주변 땅값이 평당 1500정도 한다는데 이걸 어찌해야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땅이라 구청에 항의해도 지목을 대지로 다시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통행로로 쓰이는 땅을 임의로 막게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함부로 차단하시면 안됩니다. 반도체 호재 등으로 가치가 올랐다면 내마음대로 막거나 개발하기보다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제안하시거나 정당한 보상을 받고 협의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이 임의로 마음대로 바꾼 것이 아니라 현실 이용 상황에 따라 직권 변경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목은 땅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막으면 안됩니다.

    일반 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지목 변경의 날짜와 신청인, 근거서류와 도로 지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골목은 당분간 막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