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목격 후 신고 안하면 문제가 되나요?
요새 도로가 얼어서 빙판길이 많아 사고가 자주 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통사고를 목격 후에 경찰서나 다른 기관에 신고를 안하고
그냥 지나쳐 갔을 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새 도로가 얼어서 빙판길이 많아 사고가 자주 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통사고를 목격 후에 경찰서나 다른 기관에 신고를 안하고
그냥 지나쳐 갔을 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
그러나 단순 목격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바로 처벌하는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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