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목격 후 신고 안하면 문제가 되나요?
요새 도로가 얼어서 빙판길이 많아 사고가 자주 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통사고를 목격 후에 경찰서나 다른 기관에 신고를 안하고
그냥 지나쳐 갔을 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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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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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를 목격했다는 것만으로 이를 신고할 법적인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불이익은 예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와 무관한 자가 사고를 목격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햐여,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
그러나 단순 목격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바로 처벌하는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