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보조사업 부가세 반납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부담 없는 보조금 100% 지방보조사업
일반과세사업자입니다.
보조금 총 9천만원 집행 완료, 사업종료하였는데
발생한 부가세를 반납해야된다고 하는데요.
부가세 만큼 지출 건을 증빙한다면
부가세 재투자로 보고 반납을 안해도 되는걸까요?
9천만원이라고 해서 9천만원 썼는데
부가세를 반납하면 사실상 자부담도 있는 거고
총 사업비가 9천만원이 아닌거 아닌가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정산 시 많은 사업자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고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가가치세 반납'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에서는 부가세 환급금을 반납하셔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세 818만 원은 애초에 사장님 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지불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이 돈을 사장님 통장에 꽂아주면, 사장님은 이중 혜택을 보는 셈이 됩니다.
부가세만큼 재투자로보고 반납을 안해도되는가?
보조금 사업은 정해진 기간 내에 승인된 예산 항목대로 집행해야 합니다.
사업이 끝난 시점에서 "부가세 환급분으로 다른 걸 더 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승인받지 않은 예산 집행으로 간주되어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간혹 사업계획 변경(정산 변경)으로 재투자 승인 가능한 경우도 있기때문에
지자체 담당자에게 "혹시 부가세만큼 지금이라도 추가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는게 좋으실것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