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윗치폼이라는 어플/사이트에서 상품을 판매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년(2023)에 윗치폼에서 직접 창작, 제작한 장식물을 팔아 40만원 정도의 수익을 냈는데 안전결제(페이폼)로 거래를 해서 종소세 신고가 필수적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별다른 직장이나 신고할 소득 또는 자산이 없어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할 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그런 경우에는 세금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고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 발생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개인에게 지급한 근거 서류와 함께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르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질문자 님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