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트레스도 받고 피해도 받아서 가해자를 신고하고 싶어요.
저희 어머님 직장내 동료가 어머님에게 접근하여 저희 집도 함부로 침입하고 허락 없이 제 방을 들어와서 이것저것 보고 만지고 제 옷도 입고 제 컴퓨터도 사용하며 사이트를 들어가고 앱도 설치하고 제 향수, 기초화장품도 사용했습니다.
이성 관계나 성적인 질문도 하고 제가 다니는 곳까지 찾아와서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보며 사람들 얼굴을 보고 어떤지 말하더라고요.
(못생겼다, 별로다 등...)
본인 집이랑 바로 앞이라 자주 들락걸렸어요.
저는 정신적 정서적피해도 입어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신고해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함부로 출입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거주자 중 일방의 동의를 얻어서 출입한 것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출입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주거침입죄 정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절도죄 정도 성립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