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까요?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 피해자 입니다.
관련 괴롭힘으로 가해자 여자기숙사 방 무단침입한 사건이 있었고,
이로인해 피해자인 저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서울 집 까지 집앞cctv인 캡스홈을 설치할 만큼
누군가가 저의 집에 침입한다는 것에 관해 심한 공포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충처리 요청서를 작성할 때 이에 관한 사항을 적었고, 관련 두려움과 공포를 지속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고충처리 결과 : 1개월 감봉 및 성희롱 교육 12?시간 이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충처리 담당자가
사과문을 보내겠다는 가해자의 요청에 제 집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이에 대해 저의 동의 없이 주소를 알려줬냐며 확인 문자를 보내자
오히려 저에게 "너무 과민한 것 같다." 라며
피해자인 저의 개인의 문제로 치부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2차 가해에 대해 직장에 고충처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년 3월 가해자는 저의 주소를 몰라 저의 주소를 물어보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적이 있으며,
21년 4월 인사담당자가 본인이 가해자에게 제 집주소를 알려줬다는 확인문자를 보냈습니다.)
조사 과정 내내 잘못을 인정,반성은 커녕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해자를 보며
저는 저에게 해코지를 할까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소까지 안 마당에
김태현 사건처럼 제가 피해자가 될까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방편으로 인사담당자(=고충처리담당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위반으로 처리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