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까요?

2021. 05. 07. 12:38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 피해자 입니다.

관련 괴롭힘으로 가해자 여자기숙사 방 무단침입한 사건이 있었고,

이로인해 피해자인 저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서울 집 까지 집앞cctv인 캡스홈을 설치할 만큼

누군가가 저의 집에 침입한다는 것에 관해 심한 공포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충처리 요청서를 작성할 때 이에 관한 사항을 적었고, 관련 두려움과 공포를 지속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고충처리 결과 : 1개월 감봉 및 성희롱 교육 12?시간 이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충처리 담당자가

사과문을 보내겠다는 가해자의 요청에 제 집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이에 대해 저의 동의 없이 주소를 알려줬냐며 확인 문자를 보내자

오히려 저에게 "너무 과민한 것 같다." 라며

피해자인 저의 개인의 문제로 치부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2차 가해에 대해 직장에 고충처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년 3월 가해자는 저의 주소를 몰라 저의 주소를 물어보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적이 있으며,

21년 4월 인사담당자가 본인이 가해자에게 제 집주소를 알려줬다는 확인문자를 보냈습니다.)

조사 과정 내내 잘못을 인정,반성은 커녕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해자를 보며

저는 저에게 해코지를 할까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소까지 안 마당에

김태현 사건처럼 제가 피해자가 될까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방편으로 인사담당자(=고충처리담당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위반으로 처리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직장내 고충 처리에 대해서 관련 주소를 알려 준 행위는 문제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지만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바로 이러한 주소 전달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점, 현재 바로 특별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해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5. 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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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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