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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쭈꾸미199
비상한쭈꾸미199

이사가기전 집주인 문제 입니다

제가 2년 거주하고 이번주 토요일날 이사를 가게되는데요

집 현관문에 스크레쳐가나서 집주인이 문교환을 원하셔서

제가 이사가기전에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사날이다가오고 견적이 문값이 35만원이나오더라구요

집주인에게 입금을 미리 드렸고 다시연락와서는

현관문은 따로하는거고 현관문에 집 호수 상호 로고있죠?

문이랑 호수다는거는

별개로 이거는 업자가 달라서 따로추가비용이 5만원 더든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호수 상호 하시는 업자분 전화번호를 달라했더니 그걸 왜 알려줘야하는데 라고 도로 물어보네요 그래서 제가알아야지 통화를 해보고 입금을 드린다고하니 알겠다 그러고서는 연락처를 안주네요??

다음날 오늘아침에 문교환 사이즈를 업자분 하고같이와서 줄자로 제고 있길래 문호수 하시는분 연락처좀 달라하니까 연락처를 내가왜줘야하는데

주기싫다네요?? 내가 이사가기전에 문고친다했으니 알아서 고치라고 하는데 호수비용

업자한테 줘야 맞는거지않나요? 무슨 속셈으로 이러나요? 보증금에서 어떻게든 이익챙길려고 나갈때 빼서줄려는지

호수다는비용 하시는분 전화번호 왜줘야되냐면서 하는데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죠? 전화번호를 본인만알고 저한테 안주겠다하는데 집주인말로 5만원이더추가로 든다는데 제가그걸 확인차 호수비용을 업자한테 제가 물어보지도 못하나요? 자기가 돈을가로챌려하는속셈인지 집주인심보가 너무못됫어요 이런경우는어떻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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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 의무로 인해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게 일반적이지만,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영수증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수리비의 견적서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개별적으로 수리업체를 구해 원상복구를 한뒤 퇴거를 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전에 발생한 집주인과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네요. 집주인이 요구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 의문이 있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할때의 계약서를 확인하고 현관문 교체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명확한 견적을 요청해야 합니다. 업자에게 정확한 견적서를 요청후 교체와 호수표시추가비용이 포함된 전체 비용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집주인과의 어느정도는 합의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는건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려우시고 번거러우시겠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임대인과는 반드시 합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오늘아침에 문교환 사이즈를 업자분 하고같이와서 줄자로 제고 있길래 문호수 하시는분 연락처좀 달라하니까 연락처를 내가왜줘야하는데

      주기싫다네요?? 내가 이사가기전에 문고친다했으니 알아서 고치라고 하는데 호수비용

      업자한테 줘야 맞는거지않나요? 무슨 속셈으로 이러나요? 보증금에서 어떻게든 이익챙길려고 나갈때 빼서줄려는지

      ==> 네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문교체비용 영수증,호실명판 영수증을 모두확인하시고 해당업체가 시공한것이 맞는지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