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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비버168
영민한비버168

면세 한도 초과구매 입국시 문제가 되는지?

제목 그대로 입니다.

면세점에서 800달러 이상 구매하고 출국 하여 사용하고 술(마시고 버리고)등 한데요. 한국으로 입국시에 한도 초과 결제로 세관에 문제가 되는지요?

한국 입국시에는 고가 위스키는 해외에서 소진하여 없을것 같고요.

인터넷면세점 주문 인도장 내역이 있으면 입국시 전산에서 미리 떠서 걸린다는 말들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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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평가 잘주는 고양이
    평가 잘주는 고양이

    면세점에서 800달러 이상 구매한 경우, 한국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버렸더라도 구매 내역이 전산에 기록되므로, 세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역도 관세청 전산 시스템에 기록되며, 입국 시 세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를 하면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은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세 한도 초과구매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면세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과한 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 질문하신 면세 한도 초과 구매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초과된 것에 대한

    세금을 내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면세한도를 초과해서 입국할때 세관에 신고하여 세금만 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꼼수를 부리려고 하니 머리가 아픈것이죠. 그리고 면세품을 사면 여권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다 통보가 갑니다

  • 입국 시 절차에 따라서 한도 초과된 면세 품목의 금액에 대해서 세금 납부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입국과 출국 시 면세 한도는 별도로 취급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