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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은밀한프레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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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면세점 해외 면세점 신고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출국 전에 면세점에서 술 구입하고 그 곳에서 다 먹고 올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귀국 전 술을 그 지역의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국내 해외 총 면세점 총액이 400달러를 초과할 것 같습니다.

이 때 술을 다먹고 올 때랑 또는 술을 남겨서 가져올 때도 신고 대상인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해외 여행 등의 목적으로 면세점에서 술, 향수, 화장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 내역이 세관에 통보되며, 세관에서는

    통보된 내역을 근거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향후 관세 등의 신고 안내를 합니다.

    이는 국내 및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 등에 대해서 어행자 휴대품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 후 세관에 신고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관 또는 관세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