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면세점 해외 면세점 신고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출국 전에 면세점에서 술 구입하고 그 곳에서 다 먹고 올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귀국 전 술을 그 지역의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국내 해외 총 면세점 총액이 400달러를 초과할 것 같습니다.
이 때 술을 다먹고 올 때랑 또는 술을 남겨서 가져올 때도 신고 대상인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해외 출국 전에 면세점에서 술 구입하고 그 곳에서 다 먹고 올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귀국 전 술을 그 지역의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국내 해외 총 면세점 총액이 400달러를 초과할 것 같습니다.
이 때 술을 다먹고 올 때랑 또는 술을 남겨서 가져올 때도 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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