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이나 메이크업샵 환불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중요한 촬영이있어 메이크업샵에 예약하고 메이크업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것보다도 못하고 머리도 너무 촌스러워서 사진촬영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제가 원하던 스타일을 요구했는데도 전혀 다르구요.
개인의 불만족으로 인해 서비스업에서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사진촬영비는 바라지도 않고 메이크업 값이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떡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부미용업자와 고객 사이에 환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으로서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정기적인 서비스의 경우에는 계약해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및 이용일수 해당금액=전체금액×(실제이용일수/계약상전체이용일수) 상당의 금액을 반환 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단순한 개인적인 불만족의 경우, 미용이란 주관적인 기준에 있어서 미용결과물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점에서 단순 변심이나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비용 전액을 반환하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