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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천인조145
반듯한천인조14520.07.27
미용실이나 메이크업샵 환불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중요한 촬영이있어 메이크업샵에 예약하고 메이크업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것보다도 못하고 머리도 너무 촌스러워서 사진촬영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제가 원하던 스타일을 요구했는데도 전혀 다르구요.

개인의 불만족으로 인해 서비스업에서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사진촬영비는 바라지도 않고 메이크업 값이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떡해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미용업자와 고객 사이에 환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으로서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정기적인 서비스의 경우에는 계약해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및 이용일수 해당금액=전체금액×(실제이용일수/계약상전체이용일수) 상당의 금액을 반환 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단순한 개인적인 불만족의 경우, 미용이란 주관적인 기준에 있어서 미용결과물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점에서 단순 변심이나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비용 전액을 반환하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