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샵 실수로 인한 중복 예약으로 취소 당했는데 신고 되나요?
중요한 공채가 진행 중이라 메이크업샵 예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샵의 실수로 중복 예약이 돼 저는 일방적으로 취소됐습니다. 현재 다른 메이크업 샵들도 모두 예약 마감이라 저만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계좌는 안보냈습다. 이러한 경우 소보원에 신고를 하거나 피해보상 또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대화내용 첨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메이크업샵의 실수로 중복 예약이 되어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하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관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시면 전문가의 상담과 조사를 통해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이크업샵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약 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범위와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고소는 범죄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