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은 종합소득세 어떻게 신고하나요?
년2900만원인데 카드수수료6.5%고 실질소득1% 정도 밖에 안되는데 간편장부로 하니 많이 나오는데. 세무사 기장의뢰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핸드폰에서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pc에서 해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 에서 사업소득 간편장부사업자로 설정하여 각 계정에 맞게 금액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택스, 홈택스 모두 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