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인정을 받을 지는 세보 검토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보직변경이라고 하미만, 회사는 일반적인 인력운영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부적절하다고 인정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컨데 근로계약상 직무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직무를 배치하는 등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부적절함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거꾸로 질문자님이 변경된 보직이 적합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하는건데, 단순히 하기 싫다, 전공이 다르다 수준으로는 그러한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