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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4

금리인상 인하에 따른 고정금리 변동가능성은?

안녕하세요

금리가 인상되거나 인하되는거에 맞추어 고정금리로 바뀔 수 있나요?

인상되는건 문제없는데 인하되면 금리인하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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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23.05.2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은행에서는 신규나 연장시에 대출금리를 결정하게 된다면 중도에 금리를 변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리의 기준변경은 본부 승인건으로서 은행의 귀책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변경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


    1.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금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정금리란 말 그대로 만기까지 고정된 금리를 뜻하며, 이에 대한 공식은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인플레이션' 입니다.

    2) 고정금리는 변동금리와 다르게 기준금리 인상이나 사회변화 등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만기까지 고정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변동금리보다 유리하기도 하죠.

    3) 그래서 초기 설정 시 변동금리보다 1%p 정도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2.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의 공식이 적용됩니다.

    1) 한국은행에서 고시한 기준금리와 고객의 신용, 상환능력 등에 따라 금리가 수시로 변하기 마련이죠.


    3. 이 변동금리와 다르게 고정금리는 인상될 여지가 없으나 인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은 형성권적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형성권이란 상대방의 의사 및 승낙을 요하지 않고, 청구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2) 즉, 금리인하요구권은 조건만 충족된다면, 행사 시 소정의 형식적인 심사를 거치기는 하지만, 그 단계가 지나면 바로 효력이 나타납니다.

    3) 금리인하요구권의 조건으로는 신용평점의 개선, 연소득 증가, 전문직종으로의 전환, 재산증가 등이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초 가입당시 변동금리였다면 그 조건으로 계속갑니다

    금리인하요구권과 한국의 금리 콜금리변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대출 상품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요건은 취업 (이직포함), 연소득 증가, 직위 변동, 거래실적의 변동, 기타 개인신용평점 개선, 자산증가, 부채 감소 등의 사유 발생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정금리의 경우 한번 약정을 하면 대출기간에 변동되지 않습니다. 금리요구인하권은 고정금리 변동금리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