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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살모사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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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자식에게 코인을 넘겨는데 증여가 궁금합니다

결혼한 자식에게 코인현제200만원가까운 금액을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주는즉시 매도를 하고 다시 코인을 제매수를 했다고했담니다

이럴경우증여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좋은고견을 주시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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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은 자가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기재하신 금액 수준이라면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으로 규정 되어 있고

    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증여세 산정시 증여재산에 해당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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