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자녀에게 코인200만원 가까운금액을증여를하였는데 즉시 매도를 하고 또 제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증여시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1개월 전후의 시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 기재하신 수준이라면 안하셔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