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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백곰25
수고하십니다.
전답을 양도(주말농장 용도로 양도받음)받고
실제로 농사를 짓지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어떤분이 세금을 많이 부과 받는다고하는데 그런가요? 만약 세금 부과되면 얼마나 부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농사 등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세율보다 +10%가 중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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