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누락된 특허 "등록비용"의 자산화 vs 비용처리
2년전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등록비용"이 거래처의 누락으로 현재기준으로 청구되었는데
1. 해당 금액을 기등록된 자산에 추가 인식처리해야하는지
2. 당기 비용처리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1번처리가 적절하다 해도 2번 처리를 했을 때 회계적으로 큰 리스크가 있는지도 물어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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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무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이어서 자산화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나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당기 비용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번으로 처리하는 경우 외부감사 과정에서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특허권을 등록하면서 특허 관련 등록비용을 특허권 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손비 처리한 경우 해당 내용을 수정하면세 세무조정을
하여 특허등록비용을 손비 처리한 경우 손금 부인하고 자산으로 세무
조정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수정신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번처럼 자산처리해야 합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금액적 중요성이 크지 않다면 당기비용처리하여도 실무적으로 무방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