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저당권 공동담보에 질문있습니다.
아버지가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또 어머니도 제작년이 돌아가셧고요 딱히 상속받을 재산이 없어서 신경 안쓰고있는데 상속세 같은게 날라오서 보니 시골에 토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니 큰아버지 지분 반 아버지 지분 반이 있엇는데 알아보니 이걸 계속 상속안받으면 과태료가 나오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토지인지 알아보려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찾아보니 큰아버지가 이 토지에 공동담보로 해서 돈을 4800만원 채무가 있네요
만약에 제가 이 토지를 상속받게된다면 4800만원에 대한 채무변제의무가 생기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안하셨으므로 해당 재산을 상속받아야 할 것이며 담보된 채무가 있다면 상속인이 상환의무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