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A주택

2019년 8월 취득시 조정대상지역

취득시점 부터 현재까지 실거주

시세차익 약 1.5억 예상

B주택

2021년 1월 경매로 취득시 조정대상지역

비실거주

시세차익 5천 예상

두주택 모두 매도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주택부터 매도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순서대로 매도해야 하는지 역순으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도할 경우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B주택을 양도하시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