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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세무 기장 봐주는 곳 실수로 월급이 적게 입금이 되었습니다.

새로 오픈한 음식점에서 첫달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급날인데 세무 기장 봐주는 곳에서 실수로 월급이 적게 입금되었다고 들었습니다.

12월달에 제대로 정산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첫달부터 이러니 믿음이 별로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게를 당장 그만두게 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대로 정산되지 못한 월급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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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와 별개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미지급된 임금을 바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퇴사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적게 들어온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해주시면 되며, 임금 지급일은 상호 합의하에 정해지면 됩니다.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나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해당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일이 정해지는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임금지급일 이후에 추가로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