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행위로 인해서 피의자의 휴대폰을 포렌식 수사를 하다가 사기를 친 내역도 발견되고 통매음이나 다른 불법적인 것들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처벌 할 수 있나요?
사기 행위로 인해서 피의자의 휴대폰을 포렌식 수사를 하다가 사기를 친 내역도 발견되고 통매음이나 다른 불법적인 것들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처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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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진행하다가 다른 범법행위에 관한 단서가 발견된다면, 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은 인지수사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기 수사 중 발견된 통매음이나 기타 불법 행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원래의 수사 범위를 벗어나 무제한적으로 다른 범죄를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 발견된 범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려면 추가적인 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견된 증거가 원래의 수사 목적과 전혀 무관하거나,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수사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범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으며,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해당 범죄에 대해 기소하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