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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공정한반달곰126
공정한반달곰126

토지상속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10여년전에 부모님이 돌아기시면서 부모님이 농사지시던 토지를 큰형님 앞으로 이전만하고 상속세 신고를 안했는데 어떻게되련지 그리고 그 시점에 토지가격이 대략4~5천정도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후에 땅을 처분하면 세금은 어떻게될지 궁금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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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이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수준이라 큰 문제가 안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결정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세는 세무서가 결정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의 가액은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면 상속당시 결정된 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당시 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연도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