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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뱀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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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개수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023.05.08

퇴사일 2025.05.30

위의 경우 총 연차 개수는 11+15+15 = 41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전 정산을 받았다면 그 개수 제외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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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2년이상 재직했으니 41개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사용한 휴가일과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은 것이 있다면 빼고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맞습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받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총 연차 개수는 11+15+15 = 41개가 맞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일수는 말씀하신대로 41개가 맞으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이미 받으신 게 있거나 연차소진을 하셨다면 당연히 제외하고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3년 5월 8일에 입사하여 25년 5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2.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 +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3년 5월 8일이고, 퇴직일이 2025년 5월 30일이라면

    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1일

    2024년 5월 8일 15일

    2024년 5월 8일 15일 발생하여 총 41일이 발생하는것이 맞습니다.

    이전 정산을 받았다면 그 갯수 제외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네 위와 같은 근로기간이라면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의하면 총 41일이 부여된 것이 맞습니다. 이전 정산받으신 것 외 나머지 잔여연차를 퇴사 시에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