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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젊은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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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쓸때 퇴직사유 질문입니다

권고사직서를 써야하는데

대표님이 회사에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 퇴직사유를 적어오라고 솔직하게 써야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실업급여 받는거에 문제없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사유를 자기가 쓰겠다고 하시면서

사유를 (업무미숙, 거래처와 소통이 원활하지않음, 잦은실수) 라고 쓰셨는데

1. 제가 사인을 할 경우 실업급여 받는거에 문제가 생기나요?

2. 실급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저 사유로 나중에 이직할 때 문제가 생길까요?

3. 퇴직사유를 제가 다시 수정해서 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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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이나 형법상 범죄 등의 사유)가 아닌 업무미숙과 실수 정도의

      내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새로 취업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서명을 하더라도 권고사직 처리임을 확인한다면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 없습니다.

    2. 이직에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26-1 , 26-2 코드)로 상실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6-3으로 상실신고를 하는 부분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위 사유로 사직서를 기재하더라도 사직 코드를 26-3(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업무미숙 등으로 사직을 권유한 경우)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 이직할 때 전 직장의 퇴사 사유까지 회사에서 조회해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사직서에 위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징계해고에 이를 정도가 아닌 점만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