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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슬림한백숙
무조건슬림한백숙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대인 송달문의

전세금 반환이 이행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 하는데 근데 임대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에 종종 들어오긴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임대인에게 송달안돼도 등기명령신청할수있다는데 신청만하면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송달 받기 어려운 경우, 직권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여 송달불능 상태임을 확인하면 사유에 따라 곧장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에 재판 관련 서류를 올려 그 내용이 당사자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이나 법원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생한 때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한 경우 등기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