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보험 가입 후 임대인이 채권양도통지서 못받는 경우

임대인이 해외 출장중이라 등기를 못받는데요

채권양도통지서 등기를 대리로 수령하거나

채권양도통지 확인을 전자서명으로 확인하는 등의 처리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이 해외 출장중이라 등기를 못받는데요

    채권양도통지서 등기를 대리로 수령하거나

    채권양도통지 확인을 전자서명으로 확인하는 등의 처리가 가능한가요?

    ===> 해외 출장 중이라도 등기우편을 주소지로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대리 수령은 가능하며, 전자서명·전자문서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법적 분쟁 대비에는 등기·내용증명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최근 주택도시공사 등 보증 기관들은 임대인이 등기우편을 받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모바일 전자문서 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외에 있더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면 모바일 전자서명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해외에서 로밍이나 와이파이로 한국 휴대폰 본인인증이 가능하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발송된 모바일 토지서에 전자서명을 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만 진행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성년인 자녀 등 동거 가족이 대신 수령해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등기가 반송되더라도 보증기관 담당자가 임대인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 답장으로 양도사실을 확인하면 예외적으로 승인해 주기도 합니다. 은행이나 보증기관 담당자에게 임대인의 해외 출장 사실을 알리고 등기우편 대신에 모바일 전자무선서 통지로 발송 방식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 수령은 가능하시지만 특정 서류가 요구 되는 경우들이 있어 사전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