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해외에서 로밍이나 와이파이로 한국 휴대폰 본인인증이 가능하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발송된 모바일 토지서에 전자서명을 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만 진행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성년인 자녀 등 동거 가족이 대신 수령해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등기가 반송되더라도 보증기관 담당자가 임대인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 답장으로 양도사실을 확인하면 예외적으로 승인해 주기도 합니다. 은행이나 보증기관 담당자에게 임대인의 해외 출장 사실을 알리고 등기우편 대신에 모바일 전자무선서 통지로 발송 방식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