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정본이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비로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 그래야 밥원사무관이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할수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 된경우에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상에 첨부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직권으로 재송달 하는방법
위 각 주소지에도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상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재송달 합니다.
그리고 각 주소지에도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직원으로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을 하고 그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즉시 위 규칙 제5조에 따라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합니다.
즉 임대인의 집주소를 알수없는경우 공시송달로 대처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