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한 세금 기타소득 기한 후 신고로 횐급신청할 수있나요?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토지 매매한 세금 기타소득 기한 후 신고로 환급신청할 수있나요?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어머니 소유의 토지 매매했는데 아버지 카드로 세금 분할 납부 일부하고 일부 체크카드로 냈습니다. 아버지 공무원 연금받으시고 어머니 주부(일정소득없음)이시면 기타소득(?) 신고와 환급요청을 공공세무서 방문해서 처리하고싶은데 누가 방문해야하며 무슨 자료가 필요한가요? 어머니 병환으로 못가면 위임장 필요한가요, 위임장에 포함되어야하는 특이사항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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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매로 발행하는 세금은 기타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입니다. 만약, 양도세를 잘못신고하셨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 사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현금, 은행계좌이체, 본인 또는 타인 신용카드로 이미 납부한 경우 세금 신고 자체가 잘못되지 않은 경우 취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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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매매로 인한 양도차익은 양도시 신고를 하는 것이고
양도인이 세금을 신고하는 것으로 당초 신고 시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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