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을 줄이거나 유예하는 방법 있나요?

농협은행에 아파트 매수할 때 30년짜 원리금 상환 대출을 받아서 1년째 상환 중입니다. 거치기간 없고 처음부터 원리금 상환 중입니다.

매수 당시 감정평가금액 3.9억

대출 금액 2.34억

현재 잔액 약 2억

매달 원리금 상환액 100만원인데요.

소득이 감소해서 원리금 상환이 부담 되는데 지금 금리가 작년보다 높아져서 갈아타기능 불가능할 것 같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이자만 상환하는 방법 있나요?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같은 정책 대출이 아닌 완전 일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때 대출 상환을 유예하거나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방법은 제한적이지만 몇 가지 가능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선, 은행과 상담을 통해 ‘상환 유예 또는 원금 상환 유예’ 프로그램이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에게 일정 기간 원금 상환을 면제하고 이자만 납입하도록 허용하는 지원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행 정책에 따라 다르고 신청 자격 조건이 엄격할 수 있어요. 둘째, 금리 인상 등으로 갈아타기(대환대출)가 어려운 경우라도 기존 대출의 상환 구조 변경이나 만기 연장, 분할 상환 방식 변경을 협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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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줄이거나 유예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우선 은행에 문의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을 잠시 유예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가능한지 알아본 다음 지원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농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자동 유예 제도가 없지만, 고객이 소득 감소 등을 이유로 영업점에서 대출 조건 변경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즉 상환방법을 변경하거나 상환유예 신청을 통해 은행이 개별 심사 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농협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 상환방식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은행 재량으로 일정 기간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식 전환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소득 감소 등 사정 변경을 소명하면 6개월~1년 단위로 승인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 차주 지원 프로그램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채무조정 제도도 활용 가능하니 병행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