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전동킥보드 자전거겸용 횡단보도사고
자전거겸용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동차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이고요 진단은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8일정도 입원하냐고 자영업자인데 일도 못했습니다. 일단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증하여 치료는 받고 있습니다.치료비와 일 못한비용등 합의금을 말할수 있는지 그리고 할수 있다면 합의금은 얼마나 불러야되나요
자전거겸용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동차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이고요 진단은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8일정도 입원하냐고 자영업자인데 일도 못했습니다. 일단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증하여 치료는 받고 있습니다.치료비와 일 못한비용등 합의금을 말할수 있는지 그리고 할수 있다면 합의금은 얼마나 불러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전거 통행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과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차량 과실 100%가 되겠으나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면 사고 상황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과실이 약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사고 상황,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부상 정도 및 소득 관련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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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비는 물론 일 못한 비용은 휴업 손해로 보상이 가능하며 그 밖에 부상 위자료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소득이 얼마나 신고가 되었는지 얼마나 큰 부상 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입원 시 하루 평균 소득의 85%를 1일 휴업 손해로 보상합니다.
거기에 치료가 완료된 후 합의가 아닐 경우 향후에 치료비도 추가하여 합의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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