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전동킥보드 자전거겸용 횡단보도사고

2021. 09. 09. 14:04

자전거겸용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동차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이고요 진단은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8일정도 입원하냐고 자영업자인데 일도 못했습니다. 일단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증하여 치료는 받고 있습니다.치료비와 일 못한비용등 합의금을 말할수 있는지 그리고 할수 있다면 합의금은 얼마나 불러야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전거 통행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과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차량 과실 100%가 되겠으나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면 사고 상황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과실이 약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사고 상황,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부상 정도 및 소득 관련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1. 09. 09. 14: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비는 물론 일 못한 비용은 휴업 손해로 보상이 가능하며 그 밖에 부상 위자료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소득이 얼마나 신고가 되었는지 얼마나 큰 부상 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입원 시 하루 평균 소득의 85%를 1일 휴업 손해로 보상합니다.

    거기에 치료가 완료된 후 합의가 아닐 경우 향후에 치료비도 추가하여 합의보시면 됩니다.

    2021. 09. 10. 10: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