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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소모품을 구매했는데 일부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만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 관련 지출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비용 지출 시 적격증빙을 받은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불공제 대상으로 규정된 것(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비용 등) 제외)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뿐 아니라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현금영수증 등을 받으셨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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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은 다음을 말하며 어느 하나라도 갖춘경우면 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외 간이영수증이나 일반영수증은 부가세 공제받지 못합니다.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직불·체크카드 포함)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므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