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질문있습니다. 너무 복잡하네요 ㅠㅠ
제가 월세로 9월부터 12월 21일까지 계약이었고 월세도 다 납부했습니다(선납)
그런데 12월 3일부터 전세로 다른곳으로 옮겼었습니다.(전세임대주택이라 월임대료가 있음)
그래서 월세액을 세액공제하려고 3개월치를 넣으려고하니 12월 3일부터 전세(월임대료)로 옮겨간것때문에 12월 월세액과 12월 월임대료가 중복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즉 실거주기준으로 책정된다고하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만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집으로 전입신고한 이후에는 과거 월세집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