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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악어143
노련한악어14321.03.20

2005년도 추행사실을 지금 고소할수있나요?

2005년도 7세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그때 친족에 의한 추행피해가 있었다면 지금 고소가 가능한가요? 중간에 법이 몇번 바뀌어서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는지와 고소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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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0., 2020. 5. 19.>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13세 미만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2019년도 에서야 공소시효 적용이 없어 진 점,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 부터 진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2005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기는 어려워 해당 사안에 대한 부분은 처벌이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0., 2020. 5. 19.>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부 칙 <법률 제16445호, 2019. 8. 20.>

    제2조(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공시효특례는 2019. 8. 20. 시행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바, 2007년에 범행이 있었다면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