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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낙지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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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시간제 근로자도 가능하나요?

주 15시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하나요?

주 15시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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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시간제 근로자도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도 배우자출산휴가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휴가일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으로 부여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1주 15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네, 근로형태 및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