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계약 시 소득공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 급하게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월 70만 원이고 2년 계약입니다 그런데 계약 당일 집주인이 소득공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돼서 계약서 상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생각을 해 보니 제가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요 어떤 앱은 소득공제 신고를 하여서 월세에 일부분을 되돌려 받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말 소득공제에서도 제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이런 경우 제가 손해 보는 금액은 어느 정도이고 연말 소득공제 정산해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보게 되나요 그리고 집주인의 이러한 계약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계약은 직거래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