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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일단개성있는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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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중 면세 재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드리기에 앞서, 현재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있고, 2025년 1분기 매출은 모두 면세 상품(책)에서 발생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매출세액 계산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말 그대로 발급된 세금 계산서를 불러와서 매출을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 0원으로 계산됩니다. 지금까지 발급된 계산서에 적힌 수입 금액은 면세수입금액 란에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면세수입금액 작성 페이지에는 따로 계산서 내역을 불러와서 자동으로 금액을 채워주는 기능이 없는데, 제가 직접 계산서를 확인하며 금액 합계를 입력해야하나요?

2. 면세 재화(책)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총 4가지입니다. 1) 책 인쇄 비용, 2) 책 배송비, 3) 스마트스토어 책 판매 수수료, 4) 펀딩 플랫폼 책 판매 수수료. 면세 재화와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이 중에서 공제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택배비의 경우, 판매 시 무료배송으로 진행했으며, 배송비는 제가 부담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불러오기 시, 자동으로 매입세액에 산출되는데 이를 직접 0원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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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면세 매출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신 것이 아니라면 면세수입금액을 확안하시어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 면세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모든 비용은 전부 불공제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별도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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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면세계산서 합계표에만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2. 면세 매출과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인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합계표에만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매입세액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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