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권한없는 자가 지원자에게 채용 통보, 이후 내정자의 채용 내정을 취소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1. 최근 회사에서 기술 직군에 채용이 있었습니다.
2. 현재 여러 대상자들과 면접 등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현업 부서에서는 A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주었지만, 인사팀과 경영진에서는 부적합 하다는 의견입니다.
3. 그런데 이미 현업 부서에서 인사팀의 결정과 상위 경영진의 결정 없이
단독으로 이미 A에게 채용 통보를 보냈고, 급여 조건을 합의를 했습니다.
4. 이에 대해서 인사팀에서 채용 취소를 할지, 채용을 할지 고민 중인데
인사팀의 검토 상 포지션과의 경력 매칭 정도 인적성을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지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하자'가 있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5. 쟁점은 사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권한없는 자의 채용 통보가 과연 유효한지
무효라 하더라도 과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절차상 권한없는 자가 행한 채용 통지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를 회사의 채용 결정으로 볼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는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내부 절차 상 하자를 이유로 한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내정자에 대하여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권한없는 자의 채용 통보는 내부의 사정일 뿐, 채용 취소 시 부당해고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한이 없는자의 단독결정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징계절차로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직자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회사의 통보로 볼 수 있으므로 채용내정 취소(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채용통보를 어떻게 했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와 함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부분으로만 보았을때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