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구임대아파트에서동거인으로거주중일때 세대주 분리방법이 있나요?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지인의동거인으로 거주중인데 세대주 분리방법이 있나요?영구임대아파트에서 지인의동거인으로 거주중인데 세대주 분리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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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세 이상의 동거인이 주소지를 이전하여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으며,
혼인이나 이혼, 배우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거인이 아닌 세대원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서비스 목록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를 선택합니다.
정정 신고 사유를 '세대분가'로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