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대차 사고인데 일용직 보상받을수있나요?
상대방이 주차된 제차를 박아서 차량 맡기러 가야하는데 제가 일용직인데 차 맡기려면 휴무내고 가거나 견인해서 보내야할거같은데 휴무내서 가면 일용직 일당 보상해주나요?? 견인해야하면 제꺼 보험사 불러서 해야하나요? 그럼 제꺼 차감되는거 상대방이 보상해주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휴업손해가 있는데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동안의 손해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맡기려면 휴무내고 가거나 견인해서 보내야할거같은데 휴무내서 가면 일용직 일당 보상해주나요?? 견인해야하면 제꺼 보험사 불러서 해야하나요?
: 통상 이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공업사를 알아보시면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는 공업사가 있으니 공업사측에서 차량을 가져다가 수리후 가져다 주는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업사를 선택하시면 되고,
모르겠다면 상대방측 보험사 또는 본인 보험사측에 딜리버리 서비스가 되는 공업사를 추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주차된 차량의 사고는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대물로 처리시 직장의 휴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물은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만 지급을 합니다.
주차된 차량만 파손한 경우 해당 차량을 맡기러 가는 것에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견인을 해야 하는 경우 가장 가까운 수리가 가능한 곳으로의 견인비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