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인이 필리핀에 가서 도박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연예인들이 필리핀에 가서 도박으로 인해 뉴스에도 나오고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이란 신분으로 해서는 안될 도박을 해서 문제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일반인이 필리핀에 가서 도박을 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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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해외에 나가서 도박을 하는 경우 국내법인 형법상 도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이 필리핀에 가서 도박을 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형법상 도박죄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더라도 한국 법에 따라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예인이나 일반인이나 법 적용에 있어 차이는 없으며, 모두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박죄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범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